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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채널 선정 '산 넘어 산'

방통위 "종편 선정, 헌재 결정 무관" 논란
지상파 단체 "종편 동일 규제 필요" 주장

장우성 기자  2010.09.08 1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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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전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선정일정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 중이나 헌재 방송법 부작위 소송, 지상파방송사들의 종편에 대한 동일 규제 적용 주장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종편·보도채널 선정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부작위 소송 결정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방통위의 유권해석에 청구인인 야당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3일 열린 종편·보도채널 2차 공청회에서 “헌재 방송법 부작위 소송은 방송법 효력과 무관하며 야당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행정상 행위는 유효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최시중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헌재가 인용하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야당 측은 ‘헌재 무관’ 주장을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안정상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수석전문위원은 “한마디로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헌재는 한 번도 방송법이 유효하다고 언급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방통위 측에 자문 법무법인 명칭과 자료 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앞으로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재의 한 관계자는 “‘살아있는 사건’이라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 공식 논평하기 어렵다”면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유관단체들은 종편 역시 지상파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일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기본계획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받았다.

마감날까지 매일경제, 연합뉴스, 헤럴드미디어 3개 방송 준비사업자 외에 MBC, 한국방송협회, 한국지역방송협회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MBC·방송협회·지역방송협회의 공통된 입장은 종편이나 보도채널 준비사업자들이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주장했던 ‘비대칭규제’는 방송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새 방송도입의 정책 목표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종편이나 보도채널 준비사업자들은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위해 △의무전송 △낮은 채널번호 배정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주문했다.

MBC는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 방송법시행령에 규정한 대로 종편PP와 보도전문PP가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 의무송출될 경우 전국방송이 가능하다”며 “지역적 다양성은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 중심의 문화와 여론 편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라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종합편성채널에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영향력이 부여된다면 규제수준도 지상파방송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경쟁을 위해서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미디어렙 논의에 종합편성채널을 포함시켜 가장 중요한 공정경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성·심의 규제 역시 지상파 수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방송협회 역시 “종편PP 도입의 목적은 지상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PP를 통해서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인 만큼 지상파 수준의 편성·심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승인 이전에 시급히 선결돼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정부의 선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신규 방송사업자 신청 예정인 한 언론사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마련돼도 논란이 불가피하고, 미디어렙·KBS 수신료 등 새 사업자가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각종 시장 조건, 승인의 주요 지표가 될 시청점유율 산정방식도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우성, 김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