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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사업자수 "제한 불필요" "최소화" 팽팽

방통위 주최 2차 공청회, 학계-현업전문가 의견 양분

장우성 기자  2010.09.03 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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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3일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승인 2차 공청회에서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1개인가, 다수인가.' 쟁점이 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개수를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3일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에서 학계 인사들은 사업자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절대평가’ 방식을 주장한 반면, 현업 전문가들은 1개 등 최소화하는 게 적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이날 토론에서 “기존 방송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수를 제한한 이유는 주파수 등 자원의 제한 때문”이라며 “조건이 완전히 다른 종편 선정은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자격이 충족되는 사업자는 허용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법학)는 “방송법 규제의 기본 원리는 전통적 자원의 희소성에 기반한다”며 “전통 미디어가 아닌 뉴미디어는 자원 희소성 문제가 완화되므로 종편 사업자수 문제는 전통적 논리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경제학부)도 “사업계획서 심사는 현실화되지않은 계획만을 평가해 오류의 위험성이 상당한 일종의 ‘뷰티 콘테스트’”라며 “절대 평가를 통과한 복수에게 사업권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초성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전파정책연구실장은 “방통위가 꼭 사업자 수를 못박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방송에도 시장논리를 작동시킨다는 원칙 아래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청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새로운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를 통해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했다.


그러나 방송 현업 전문가들은 1개 또는 적을수록 좋다는 입장을 취했다.


성회용 SBS 정책팀장은 “비교평가든 절대평가든 사업자수는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며 “1개 사업자 정도를 ‘테스트베드’ 삼아 허가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선정하는 게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석현 YMCA 방송통신팀장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했으나 시청자의 후생 증진보다는 공급자끼리 싸우는 시장 상황을 빚은 위성DMB, IPTV의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1개 정도 사업자를 선정해보고 시장 상황을 보며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역시 “현재 구도 하에서 사업자 수는 최소화되는 게 맞다”,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도 “1개 사업자 테스트베드 형식에 찬성한다”며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최소납입자본금 설정은 방송위가 제시한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김용규 교수는 “바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일반 기업이라면 3천억원(종편)이 적절하나 방송산업은 오랜 기간 이익이 없는 상태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본금 하한선을 올리고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회용 팀장은 “콘텐츠 시장의 비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자본금은 많을수록 좋다”며 “지상파와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일정 규모의 자본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정화 사무총장은 “1년 영업비용 기준으로 자본금 규모를 정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며 “사업계획과 자본금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초성운 실장은 “엄청난 대작 프로그램들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돈이 아니라 방송에 대한 열정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자본금 규모를 너무 높게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초 실장은 자본금 규모가 높을수록 가산점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김대호 교수는 방통위 제시 수준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종편·보도채널 순차 선정 문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한편 한석현 팀장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관련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 결정 때까지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헌재가 야당 청구를 인용해도 정부의 행정절차 진행에는 하자가 없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