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발기부진치료제 불법광고 '경고'

윤리위, 한국일보 결정주문 등 지면에 게재 조취

김창남 기자  2010.08.30 16:44:16

기사프린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25일 제834차 회의에서 한국일보 등 11건의 발기부전 치료제 광고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리고 결정주문 및 이유부분 요지 등을 게재할 것을 조치했다.

윤리위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진치료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광고를 통한 통신판매는 금지돼 있으나 광고에서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연락처를 표기한 것은 불법 암거래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윤리위는 한국일보 지난 7월 20일자 20면 ‘천연 칵스타‧아드레닌/비아그라‧씨알리스/발기부전제, 미국정품 …’ 제목의 광고는 ‘주의’와 ‘경고’ 등의 조치를 계속 받았지만 중단하지 않고 계속 게재,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