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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도 부도덕한 후보자들 사퇴 촉구

25~26일 사설을 통해 밝혀…경향‧한겨레 실명

김창남 기자  2010.08.26 1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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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조선‧중앙일보, 경향‧한겨레신문 등 주요 신문들은 8‧8개각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후보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경향과 한겨레는 부적절한 후보자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스스로 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동아는 26일자 사설 ‘총리 후보자의 法의식과 公私구분 능력’에서 “후보자가 내각을 총괄하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공인(公人)에 걸맞은 법의식과 공사(公私)를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드러난 김 후보자의 무감각한 법의식은 우리 사회의 공직자와 권력층부터 법을 우습게 아는 풍토에도 원인이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며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을 능멸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26일자 사설‘이런 총리, 이런 장관으로 임기 후반 국정 이끌 수 있나’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7명, 경찰청장·국세청장 후보자 등 10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끝난다”며 “10명의 총리·장관·청장 후보자 중 단 한 명도 이 사람이라면 총리나 장관을 맡는 데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이어 “이 정권은 2년 6개월 전 출범하면서 위장전입·부동산투기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인사들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장관에 임명했다가 정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를 겪었었다”며 “국민은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총리·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이 당시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25일자 사설 ‘“엄격한 기준” … 이번엔 그냥 넘기자는 말인가’를 통해 “어제까지 청문회에 선 장관 후보자들 중 불법 의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위장전입은 필수 항목에 가깝다. 부동산 투기, 탈세(脫稅), 위장취업 등 스폰서 의혹, 공(公)과 사(私)를 구분 못한 관용차 사용, 공무원의 가사도우미 활용, 병역 기피, 불법 의료보험 혜택…. 불법·탈법을 사과 한 번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정해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이다. 이미 2002년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두 명의 후보가 위장전입으로 낙마(落馬)했다”며 “공직자가 되려면 당연히 자기 관리를 했어야 옳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은 안 되고, 학교 배정을 위한 것은 된다는 식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사적(私的)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할 수 있느냐 하는 도덕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향은 26일자 사설 ‘김태호 후보자는 총리감은 아니다’를 통해 “총리는 내각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흔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이, 모범시민이라고 할 만한 도덕성을 겸비한 이를 총리로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김 후보자가 과연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보통 시민으로서의 덕성이라도 있는지 따져봐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향은 25일자 사설 ‘신재민씨 문화행정 수장 자격없다’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긴 하나 이번 청문회는 신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이명박 정권 탄생의 공신이라는 신 후보자는 지난 2년 반 동안 문화부 차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26일자 ‘김태호·신재민·이재훈·조현오, 안 된다’사설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심경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인물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절로 든다”며 “무더기로 드러난 탈법·불법·부적절 행위는 둘째 치고라도 거짓말과 발뺌을 일삼는 태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적격 후보자들을 깨끗하게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보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심각하다. 그는 부인이 대학 강의 가는 길에 관용차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총리 자격이 없다”며 “10억원의 정치자금을 부친 등의 명의로 불법 대출한 은행법·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큰 문제다. 그는 이밖에도 여러 건의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