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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부작위 소송 어떻게 되나

공개변론 종결, 선고만 남아…청구인측 "승소 가능성 충분"

장우성 기자  2010.08.25 13: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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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들이 종합편성채널 선정 일정을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소송 판결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헌재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디어법 부작위 소송 공개변론은 지난 8일 종결됐다. 일부에서는 10월 중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르면 9월 중에 선고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변론이 종결되면 보통은 3~6개월 사이에 선고가 된다”며 “재판관들이 정부의 방송사업자 선정 일정도 참고해서 기일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정기 선고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며, 판결 사건은 해당 주초에 공개된다. 사안에 따라 특별 기일을 잡기도 한다.

청구인인 민주당 측 대리인 김갑배 변호사는 “지난 공개변론에서도 재판관들 중 야당의 주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소수였고 다수가 근거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는 인상을 받았다”며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가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 자율 사항이어서 다시 권한침해를 인정한다 해도 청구인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의원 89명은 “헌재가 지난해 10월 국회의장의 미디어법안 가결ㆍ선포 행위가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확인했는데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한을 다시 침해받았다”며 부작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