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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규제는 종편에 특혜 주는 것"

언론정보학회 세미나서 문제제기

김창남 기자  2010.08.16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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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되는 종합편성채널에 지상파방송이나 지역민영방송과 달리, ‘비대칭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차재영) 주최로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종편채널 도입정책, 진단과 모색’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종편PP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업자들은 낮은 번호의 채널배정을 통해 지상파의 독과점을 깨고 종편PP 도입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강제 채널 배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강제할 경우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SO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정 상업방송에 특혜를 주는 월권행위라는 것.

김 교수는 이어 “방송 플랫폼이 다르더라도 지상파와 다른 유료매체는 분명히 광고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있다”며 “서로 다른 광고제도에 따른 규제는 결국 종편에 대한 특혜인 것이기 때문에 종편의 광고 규제 역시 지상파에 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2001년 통합방송법 제정시, 종합편성PP에 의무전송 지위를 부여한 것은 영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주 전문채널 지원을 통해 콘텐츠 시장 활성화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대기업과 대형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입이 허용됐기 때문에 종편PP의 의무전송 조항의 제정 취지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방송발전기금 부과 역시 지상파의 영향력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종편채널에도 지상파 방송에 준하는 부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충남대 김재영 교수는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가입한 케이블TV를 통해 지역성과 무관한 종편채널이 지역시청자에게 송출되면서도 정작 지역방송은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무재송출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김재영 교수는 “종편채널이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에서도 느슨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라며 “이러한 편성 상의 비대칭성은 종편채널로 하여금 핵심 시간대에는 제작비를 많이 투입한 국내 제작물을 편성하고 주변시간대에는 값싼 해외 프로그램을 구매해 편성하는 식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 유연한 편성 전략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