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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내정자 양도세 회피 의혹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12일 의혹제기

김창남 기자  2010.08.13 1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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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민 문광부 장관 내정자(뉴시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를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내정자가 경기도 일산 레이크폴리스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을 등기한 날짜는 2004년 2월 26일(분양은 2001년)이며, 이를 매도한 일자는 2006년 6월 17일”이라며 “매매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레이크폴리스 보유 기간은 2년 4개월 가량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3년 보유 2년 거주’에 미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반면, 레이크폴리스의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는 2007년 2월 28일로 분양시 소유권 등기일인 2004년 2월 26일 기준 3년 2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며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란에 기재된 ‘2006년 6월 17일 매매’ 일자와 등기접수일 2007년 2월 28일과는 8개월 11일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 및 등기 관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 내정자는 등기를 8개월 가량 늦추면서 판매액 10억9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대신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3년 보유, 2년 거주’에 해당 돼, 6억원 초과분인 4억9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신 내정자가 2003년 6월 한국일보 정치부장 재직 당시 자양동에 위치한 스타시티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 “신 내정자가 최고 경쟁률이 1백28대1에 달했던 청약경쟁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최적의 한강 조망권을 보유한 C동, 그리고 로얄층이라는 25층을 배정받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신 내정자는 경향과 한겨레 등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6천5백1만1천2백20원을 납부했다”며 “최초 계약일부터 잔금 납부일까지 8개월이 걸린 것이며, 탈세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