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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총리(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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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 국가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검찰의 피의사실 제공과 조선일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조선일보에 정보를 제공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의 자금을 건냈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언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와 대가성을 수사 중이라는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며 “비록 1심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24일 조선일보가 한 전 총리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 중이라는 기사를 내보내자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