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사장 배석규) 사측이 서울고법에 낸 ‘YTN 해·정직 징계무효소송’ 관련 변론재개 신청서 내용이 금도를 벗어나 언론계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YTN 사측은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제15민사부에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서에서 “YTN은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사람(구본홍 전 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한 것이 과연 부절절한가”라며 이에 대한 정당성을 소위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겠다는 요지도 덧붙였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였던 구본홍 전 사장 출근저지투쟁 및 공정방송 사수투쟁을 ‘언론독립을 위한 행위’ 등으로 인정하며 해고 무효 판결을 한 것에 대한 YTN 사측의 반대 논리인 셈이다.
YTN 사측은 이 변론재개 신청서에서 “KBS도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등이 보도전문채널 진출을 선언했는데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등이 운영하는 보도전문채널이 보수적 색채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변론에) 추가하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2일 사측의 변론재개 신청서 사본을 공개하고 “YTN 사측이 대한민국 언론계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언론 중립과 언론 자유의 가치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주장을 펴며 이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식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사건을 원고 개인이 아닌 YTN과 언론계 전반의 아픔으로 이해하며 합리적이고도 조속한 해결을 희망해 온 원고(노종면 전 위원장 등 YTN 기자 20여 명)들은 피고의 변론재개 신청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YTN 사측은 “변론재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YTN과 KBS가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측 소송대리인이 승소를 위해 여러 가지로 제기한 주장 중의 하나로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서면을 공표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며,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변론 과정에서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