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BS 새 노조의 법적 지위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KBS 사측이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 항고를 23일 기각했다.
KBS 사측은 지난 3월 서울남부지법이 “언론노조 KBS본부는 산별 노조, KBS 노조는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측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항고한 바 있다.
한편 KBS 새 노조는 사츨이 ‘승승장구’, ‘해피투게더’ 등 예능 시사 프로그램 제작에 외주 PD 등을 투입한 것은 노동법상 대체근로 금지에 위반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