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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시청점유율 제한 논의 본격화

방통위 간담회서 기본 구상 밝혀…업계는 냉소적

장우성 기자  2010.07.21 1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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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거대 미디어기업의 여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시청점유율 제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미디어다양성추진단 주최로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시청점유율 제한 정책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을 준비하는 10여 개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매체로서 전체 영향력과 시사보도의 영향력 차이를 모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분야 방송콘텐츠의 영향력을 시청점유율 대상으로 하는 독일 사례와 여론형성에 직접 작용하는 시사보도 콘텐츠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절충한 셈이다.

시사보도 영향력은 광고비 산정기준인 이용률, 이용시간, 매체효과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용률이란 뉴스를 얻기 위해 일정 기간 어느 매체를 이용했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기관을 공개 입찰해 이용자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은 광고비를 통한 측정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구독률이 그대로 시청점유율이 될 수는 없어 일종의 전환 비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TV 채널의 광고비 점유율로 TV 시청 점유율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 구독률을 광고비 점유율에 따라 시청점유율로 환산한다는 것이다.

시청점유율로 환산된 구독률은 신문사의 방송사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정도에 따라 가중치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신문사들은 점유율 제한이 진입 장벽으로서는 실효성이 없고 사후 규제적 성격이 강해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점유율 제한은 방통위 고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개입할 여지도 적은 형편이다. 방통위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언론사 관계자들이 “방통위 의도대로 갈 텐데 요식행위로 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지상파 방송의 점유율도 총 60%에 못 미치는데 실제 점유율 30%를 넘는 미디어기업이 당장 등장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작용한다.

무슨 기준으로 신문 구독률을 시청률로 바꾸느냐도 관심사다. ‘광고비’ 기준이 등장했으나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방송광고와 달리 각사의 자료 제출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신문 광고비 수치가 객관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과연 사업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점유율 계산방식 마련이 가능한지도 의문부호가 찍힌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사례로 참고하고 있는 독일만 해도 점유율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측정하는 데 수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일정으로는 몇 주 안에 끝낸다는 것인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방송법상 일간 신문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지분을 가질 경우 그 신문사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계산해야 한다. 이를 해당 방송사의 시청점유율과 합친 최종 시청점유율은 30%를 넘을 수 없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재허가 심사에 반영된다. 사업자로 선정된 뒤에도 30%를 넘으면 소유 및 광고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