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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진출 신문부수 인증기구 ABC협회 지정

방통위, 15일 전체회의서 결정

김창남 기자  2010.07.16 0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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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신문의 부수자료 인증기구로 한국ABC협회를 지정했다.

인증기구 유효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7월19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ABC협회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자료를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직전 사업연도 1년 간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가구대상, 영업장대상, 가판으로 구분)를 인증하게 된다.

방통위는 ABC협회를 부수자료 인증기구로 선정한 이유로 그동안 신문부수 인증 경험을 통해 관련 전문성을 갖췄다고 판단했고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올 초 ABC협회를 인증기구로 추천했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에서 ‘유료부수’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은 현재 ABC협회가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 돼 있기 때문에 ABC협회의 관련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한편 방송법 시행령에는 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진출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