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지난달 30일 제833차 월례회의를 열고 문화일보 6월14일자 ‘UN 안보리 이사국들 “NGO가 국가외교 방해…한국, 참, 웃기는 나라”’ 등에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의 의문점을 추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게 전자서한으로 전달한 데 따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반응을 다룬 문화일보 기사와 관련, 취재원도 안 밝힌 채 ‘카더라’식 보도로 일관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윤리위원회는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이 과연 누가 한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것인지 발언 주체는 물론 취재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아 기사 내용의 신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제목 역시 불명확한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미확인사실 과대편집금지’조항에 저촉됐다고 지적했다.
기사부문 ‘경고’의 경우 기자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경북일보 전광일보 호남매일 3개사다.
한편 이번 월례회의에서는 기사부문에서 ‘경고’ 3건과 ‘주의’ 52건, 광고부문에서 ‘경고’ 8건과 ‘주의’ 14건 등 총 77건에 대해 신문 및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