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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복합방식 선정 바람직"

매경 주최 종편 토론회서 제기

김창남 기자  2010.06.30 1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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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방식을 둘러싸고 ‘비교심사 방식’과 ‘준칙주의’(절대평가 방식)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에게 예비면허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본면허를 허가해 주는 ‘복합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매일경제‧MBN이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주최한 ‘성공하는 종합편성채널 선정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동국대 김관규 교수는 “희망 사업자 가운데 예비 사업자를 승인하는 1단계와 예비 사업자 중 본 사업자를 승인하는 2단계로 구분된 선정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비교심사 방식이나 순차적 선정방식의 경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정치적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반면 준칙주의는 광고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업자 모두 공멸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

김 교수는 “아직 국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승인방식이지만 1단계 심사과정을 통해 정치적 특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또한 예비면허 취득 후에 각 사업자가 이익과 손실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투자와 사업 의지를 확인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만을 진입시키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성신여대 심상민 교수는 “복합 선정방식의 포맷을 쓰되, 정부가 선정된 사업자 중 1순위인 사업자에게 기본적으로 ‘인큐베이팅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아울러 이니셔티브를 줘, M&A이나 법적 철폐를 통해 지상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경 온기운 논설위원은 “무엇보다도 비교심사를 통해 1개 혹은 2개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특혜논란이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클 것”이라면서 “선정 업체가 3년 이후 망하게 될 경우 선정 주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복합 선정방식이나 준칙주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각 사업자가 갖게 되는 불확실성이나 후유증 등 때문에 비교심사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남대 이승선 교수는 “순차적인 방식이나 준칙주의로 종편 사업자를 승인할 경우 사업자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시청권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비교선정방식으로 통해 1개 내지 2개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민우회 강혜란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또 다른 출혈이나 시청자들이 받게 될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책임지고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비교심사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