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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언론중재위 강원지역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언론중재위) | ||
언론중재제도와 같이 일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대신하는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홍래 언론중재위 강원중재부장(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은 2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언론중재위 강원지역토론회에서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기본법 제정에 관하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홍래 중재부장은 주제발표에서 “각종 행정기구 등에 설치돼있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의 절차와 내용이 다르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법 제정 방향은 “조정 중심으로 규정하되, 조정 기관의 독립성확보, 조정의 개시 요건, 조정의 절차, 조정의 효력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DR제도는 법원이 다루는 사건 수가 급증하고, 법원 결정 이전에 조정 및 중재 등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