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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회 부상 선수들 후유증 시달려

각막 수술·전치10주 부상 등 심각한 경우도

김창남 기자  2010.06.23 1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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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축구대회 서울대회’에서 선수로 뛰었던 기자들이 부상으로 인해 취재 일선 복귀가 늦어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일보 정모 기자의 경우 연습 경기에서 눈에 부상을 입고 지난달 31일 각막 수술을 받았다. 정 기자는 지지난주 붕대를 풀고 수술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한겨레 김연기 기자(스포츠팀)는 지난달 9일 한국경제TV와의 승부차기에서 공을 막던 중 손목이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한 달 동안 병가를 썼지만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채 일선에 복귀했다. 손이 부족한 월드컵 기간이기 때문이다.

김연기 기자는 “손목을 다쳐 현재 기사를 제대로 쓰지는 못하지만 월드컵 기간이기 때문에 출근할 수밖에 없다”며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같은 회사 유모 기자는 대회를 앞두고 가진 연습경기 도중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유 기자의 경우 목발 없이 걷는 데까지 3~4개월 걸릴 것으로 진단 받았다.

매일경제 고 모 기자도 시합 중 눈 주변에 부상을 입어 5cm가량을 꿰맸다.

이처럼 대회 때마다 크고 작은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것은 평소 운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격한 운동을 치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친선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부상 위험은 언제든지 도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신문사 노조위원장은 “평소에 체력 관리를 통해 불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며 “아울러 반칙처벌에 대한 심판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지만 심한 몸싸움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술뿐 아니라 부상에 대한 보험가입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2005년 축구대회에서 다리 부상을 입고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경향신문 강호태 기자는 “사업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행사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처리를 받지 못했다”며 “산재 처리가 되지 않다보니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무리하게 출근하면서 후유증이 남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