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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광주·전남 한 지방 일간지에 실린 여수산단 홍보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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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지역 기자 18명이 광고비 횡령 등의 혐의로 무더기 사법처리되면서 여수지역 기자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16일 여수국가산단 기업체로부터 비난 기사 자제 등의 청탁을 받고 정기적으로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기자 8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수산단 입주업체들로부터 비난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인당 4천3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5천4백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그 중 20∼30%만 본사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주된 죄명은 배임수재이나 피의자들은 광고의 필요성이나 광고의 가치가 없음에도 광고비 명목으로 여수산단 내 기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갈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광고비 명목의 금품수수가 지방언론사의 열악한 지사 운영과 주재기자 생계보장 차원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개별적 취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공갈 등 다른 범행이 있는 경우에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수지역 한 기자는 “동료와 선후배 기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지역 기자사회가 초상집 분위기”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진 광고비 수수를 배임수재 혐의를 씌워 지역기자들을 사이비 기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일부 중앙지와 방송사들도 산단 입주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광고비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광고국을 통해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 언론사는 사법처리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형평성을 잃은 검찰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수지역 일부 기자들이 여수산단 광고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올 들어 3월까지 기자 40여 명을 소환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