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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기자 부당징계 논란

지각·시말서 미제출 이유로 정직 1개월

김창남 기자  2010.06.16 1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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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이 지각한 기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려 부당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제는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기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서울경제 기자들은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조 게시판을 통해 경영진을 비판했다.

한 조합원은 “과연 아침 지각과 시말서 미제출이 정직이라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조합원은 “신상필벌은 기자뿐 아니라 윗사람까지 해당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회사 측의 징계사유는 A기자가 지난 1일 지각하는 등 그동안 근무태도가 태만했기 때문에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마저 불응해 징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일 부서 당번이었던 A기자는 오전 9시쯤 출근해 그날 지면계획서를 편집국 오전 회의 전인 오전 9시30분 이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회사 측 관계자는 “아직 최종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고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