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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사장 16일부터 진주MBC 출근

법원 "출근·집무방해시 하루 500만원 내야"

김성후 기자  2010.06.10 1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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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10일 “광역화 반대를 주장하며 김종국 마산·진주MBC 겸임사장의 출근을 저지한 노조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8일 김종국 사장 등 5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진주MBC 노조 등이 김 사장의 출근과 집무를 방해할 때는 하루에 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진주 MBC 사장과 국장 부장이 업무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거나 회의를 주재할 때 고성이나 고함을 지르거나 위력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주 MBC와 마산 MBC의 통합 과정에서 6인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되 노사협의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강제적인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6일부터 진주 MBC에 정상 출근하고,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