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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우 연합뉴스 기자,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단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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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31일 총회를 열어 ‘총리실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출입기자 등록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기자협회보(3일자 2면)는 ‘장벽 높인 총리실 기자단’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기자단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기자협회보 기사는 ‘출입기자 등록 규정’이 어떤 배경과 절차를 거쳐 마련됐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일부 기자들의 불만을 담아냈다. ‘숲을 보지 못한 채 나무만 보는’ 우(愚)를 범했다고 본다.
그러면 장벽을 높였다는 지적을 받은 ‘출입기자 등록 규정’은 어떤 배경과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것일까.
총리실 출입기자단은 상주기자(41개사 61명)와 등록기자(13개사 13명)로 나뉜다. 상주기자와 등록기자의 구분은 기자실에 고정석을 갖고 있느냐 여부에 있지,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보도자료ㆍ풀기사 제공 등에서 차별은 없다.
특히 총리실 기자단은 비등록 기자의 출입에 일절 간여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비등록 기자도 기자실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일정이나 보도자료 등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면 총리실 기자실은 ‘열려 있는 기자실’이다.
총리실 기자실 내 좌석은 35석에 불과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려’ 상주기자들도 좌석을 차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상주기자들은 장기간 나오지도 않으면서 좌석에 자신의 명함을 붙여놓고 ‘내 자리’임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총리실 기자실은 적잖은 상주기자들이 출입하지 않아 그 자리를 등록기자들이 차지하는 풍경이 일상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자단에 등록하겠다.’는 신생 매체들의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상주기자들의 무관심 속에 ‘풀(Pool)단’은 이미 형해화된 상태다. 하지만 풀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풀을 받아보는 ‘기형적’ 구조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단 구성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 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출입기자 등록 규정’ 초안은 청와대 기자실의 규정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초안은 어디까지나 초안일 뿐 총리실 기자총회에서 토론ㆍ결정돼야 할 사안이었다. 기자단은 지난달 31일 열린 총회에서 2시간여의 격론과 표결 등을 거쳐 ‘출입기자 등록 규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토론에서는 먼저 `출입기자 등록 규정’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어 ‘출입기자 등록 규정’ 내 13개 조항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과 함께 각 조항에 대한 ‘축조심의’ 과정도 거쳤다.
‘출입기자 등록 규정’은 △출입기자 용어의 정의 △등록 절차 및 요건 △출입기자 권리ㆍ의무 △기자실 이용 △월 회비 납부 △등록 취소 △풀기자단 구성 등으로 모두 13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쟁점은 ‘출입기자 등록 취소’ 부분이었다. 청와대 규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 것인데 일부 기자들이 반발했고, 이에 ‘조항 자체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나와 표결을 통해 유보시켰다.
총리실 기자단이 마련한 ‘출입기자 등록 규정’은 출입기자의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지, 취재 제한이나 장벽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