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합동조사단이 7일 ‘천안함조사결과언론보도검증위원회’(검증위)가 제기한 의문점에 7쪽의 ‘답변자료’를 내놓았으나 검증위 측은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공개토론과 정보 공유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제시된 답변 가운데에도 이전 공개된 정보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물기둥 목격’ 논란이 대표적이다. 폭발지점에서 4km 떨어진 백령도 초소 해병이 1백m 높이의 물기둥을 목격하기란 시간상으로 어렵다는 검증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합조단은 초소와 침몰지점의 거리가 4km가 아니라 2.5km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애초 설명과 차이가 난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민원정책Q&A’에서 “백령도 초소 초병이 물기둥을 목격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상병 한 명은 경계근무 하던 중 ‘쿵’하는 소리를 듣고 해상 전방 약 4km, 방위각 2백70도를 쳐다보니 하얀색 섬광(높이 약 1백m, 폭 20〜30m)이 보였다가 2〜3초 후 소멸되었다고 진술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또 다른 상병은 경계근무 하던 중 ‘꽝’하는 소리(사격소리보다 더 큰 깜짝 놀랄 정도)와 동시에 4〜5km로 추정되는 거리에서 하얀 불빛이 주변으로 퍼졌다가 소멸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4~5km라고 했던 거리가 2.5km로 짧아진 것이다. 복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공개했던 정보가 보름여 뒤에 달라진 것으로 볼 때 과연 증거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검증위는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 합조단이 밝힌 폭발원점에서 2.5km 지점에는 육지가 없다며 의문부호를 남겼다.
일부 의문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추가 설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작은 규모의 물기둥이 관측돼 신빙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설명이 18일 뒤 합조단 발표 때는 “높이 1백m 물기둥”으로 달라진 데 대해서도 해명이 없었다. 합조단의 답변대로라면 길이가 최대 2백m까지 이르는 물기둥을 천안함 견시병이 전혀 보지 못할 수 있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이 없는 상태다.
또한 단편적인 답변으로서는 논란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답변 역시 제시된 정보와 근거가 옳다는 전제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공유’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한 4백 쪽짜리 천안함 보고서도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종면 검증위 책임검증위원은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논거가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며 “정보가 여전히 제약되고, 관련 실험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진실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