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기자단(간사 김종우·연합뉴스)이 지난달 31일 총회를 열고 출입기자 등록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기자단의 폐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7일 기자단은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총리실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가안을 회람했다. ‘마구잡이식으로 출입기자가 선정되는 등 혼선이 빚어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이 가안에 △공보실은 출입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1회 이상 총리실을 출입하지 않는 경우 소속 언론사에 통보 조치하고 3회 누적 시 등록 취소조치 △명백한 오보 등을 했을 경우 등록취소, 출입정지 등의 항목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 항목은 일부 기자들이 강력하게 반발, 유보됐다. 현재 총리실 출입기자는 등록기자를 포함해 66명이다.
한 지역신문 기자는 “지역언론의 경우 청와대와 총리실, 국회를 동시에 맡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 1회를 출입하지 않았다고 등록취소를 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종합일간지 한 기자는 “국민들의 알권리보다는 일부 기자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느 부처든 비슷하지만 기자단의 폐쇄성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의 한 기자는 “정부 취재를 할 때 공보관으로부터 인터넷신문 따위가 취재를 오느냐는 모욕을 당한 적도 있다”며 “기자단 규정이 정부의 취재거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기자단은 총회에서 △브리핑룸과 기자실 협소 등으로 출입기자단의 취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공보실에서 출입기자 외의 기자의 취재를 불허할 수 있다 △기자실 이용은 사용 공간 등을 감안해 총리실 공보실이 조정할 수 있다 △기자실 이용은 상주기자 중 총리실 출입경력·출입률·보도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출입기자 등록은 한국기자협회 등 회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출입기자단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과시켰다.
간사인 김종우 연합뉴스 정치부 차장은 “출입기자의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어야 하고 페널티도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정은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 기자단은 2008년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계속 받고 기자실 출입권한을 부여받으려면 월 회비 2만원을 내야 한다. 6월 말까지 납부 여부를 체크한 뒤 기자단 회의에서 월 회비를 안 내는 언론사에 계속 (문자·메일 보도자료) 서비스를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기자들에게 통보해 보도자료까지 기자단이 관장하느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