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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해직기자들 9개월 만에 회사 입성

노조, 19일 조촐한 환영행사 열어

민왕기 기자  2010.05.20 1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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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해직기자 노조사무실 복귀 환영식이 19일 사옥 로비에서 조촐하게 열린 가운데,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이 활짝 웃고 있다.(YTN노조 제공)  
 
YTN 해직기자들이 19일 오후 9개월만에 노조사무실로 복귀했다.

서울고등법원 25민사부가 17일 해직기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사측은 노조 출입을 방해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데 따른 것이다.

YTN 노조(위원장 유투권)는 이날 조촐한 기념식을 열고 꽃다발을 전하는 등 해직기자들의 ‘컴백’을 환영했다.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지난해 8월 출입을 막은지 9개월만이고 마지막으로 회사에 온지 6개월만”이라며 “법원이 최소한의 합리성 갖춘 판결을 해줬고 조합원 여러분과 신명나게 일하기 위해 징계무효소송에서도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유투권 노조위원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늦어도 7월 좋은 결과(복직)가 나오면 한데 어우러져 이보다 더 큰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조합원들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그런 날이 올 것”이라며 “그때까지 마음을 한데 모아 달라”고 말했다.



   
 
  ▲ 조승호 YTN 해직기자가 후배 기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YTN노조 제공)  
 
앞서 법원은 “해직자들이 15층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방해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의 해직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2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해직자들이 해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직자들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노조 사무실을 출입할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해직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에 대해서도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권에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