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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월드컵 단독중계 불가피"

KBS·MBC, 행정소송 나설 듯

민왕기 기자  2010.05.05 1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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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지난달 26일부터 진행해 온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협상이 결렬됐다.

이들은 3일 방통위에 협상 내용을 보고했으며, 방통위는 조만간 협상 결렬의 책임 소재를 가려 해당사에 최대 35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SBS는 4일 8시뉴스에 ‘월드컵 단독중계’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내고 월드컵 단독중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BS와 MBC 등은 행정소송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송 3사는 그간 한국 경기 중계문제와 중계권료 문제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SBS가 한국 경기 단독중계를 고수,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실제 SBS는 KBS, MBC에 한국·북한·개막·결승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 대해 7백24억원의 중계권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KBS와 MBC는 전체중계권에 대해 수수료와 환급금 이자 등을 포함해 2백40억원을 구매 희망가격으로 제시했으며, SBS는 판매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다가 27일 한국·북한·호주·일본 등 AFC 4개국 예선전과 개막·결승전 등 14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 대해 KBS(1TV) 3백18억원, MBC 3백70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KBS와 MBC가 이에 AFC 4개국 경기를 판매할 것을 요구하자 SBS는 다시 호주와 일본 경기는 팔겠지만 한국·북한·개막·결승전에 대해선 판매할 수 없다고 불가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KBS에 3백16억원, MBC에 4백8억원을 요구했다. SBS는 이 판매가격에 KBS·MBC의 자사 비방보도 위자료 35억원 등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는 SBS가 당초 구매한 중계권료 7백50억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게다가 뉴미디어, 케이블 방송권까지 합하면 SBS가 제시한 금액은 8백80억원에 달한다.

KBS와 MBC 관계자는 “SBS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주장하며 결렬의 원인을 금액 문제로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결렬의 근본적 원인은 SBS가 보편적 접근권 범주인 한국 경기 판매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SBS 관계자는 “이미 코멘터리 박스 신청 기한이 끝나 한국·북한 경기를 공동 중계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다”면서 “한국전 하이라이트, 뉴스 자료 화면 등은 성실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BS가 사실상 단독중계를 선언함에 따라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처럼 취재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SBS는 양사에 각각 8장의 AD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KBS·MBC 등은 각각 16장의 AD카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