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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법 6년 연장

지난달 28일 상임위 전체회의․법사위 통과

김창남 기자  2010.05.03 1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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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고흥길 위원장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동폐기 위기에 몰렸던 지역신문발전법의 시한은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문방위는 지난달 28일 제289회 국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는 9월22일로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법의 시한을 201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천안함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법안 처리는 이달이나 다음 달 열리는 임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전국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은 “일반법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지역신문발전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며 “문방위가 추진하려는 지역신문발전법과 신문법 통합 논의에서도 법이 연장된 만큼 일방적인 통합이나 축소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진행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