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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고흥길 위원장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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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동폐기 위기에 몰렸던 지역신문발전법의 시한은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문방위는 지난달 28일 제289회 국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는 9월22일로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법의 시한을 201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천안함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법안 처리는 이달이나 다음 달 열리는 임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전국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은 “일반법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지역신문발전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며 “문방위가 추진하려는 지역신문발전법과 신문법 통합 논의에서도 법이 연장된 만큼 일방적인 통합이나 축소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진행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