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사장 고광헌)는 1일 1면 사고를 통해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한 김경준씨의 인터뷰 기사와 해설기사에 대해 사과했다.
한겨레는 이날 ‘알려드립니다’에서 “2007.8.17치 제1면에 ‘김경준씨 “BBK등 세곳 100% 이명박 회사”변호사와 인터뷰서 밝혀, 이 후보쪽 “말도 안돼”’ 제4면에 ‘이명박-김경준 비밀계약서 실체확인땐 대선 폭발력’이란 제목 아래 김경준씨와의 인터뷰 및 해설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어 “당시 후보쪽 반론과 함께 김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기사 전체의 맥락 등에 비추어 김씨가 제시한 의혹이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인상을 주었다”며 “그러나 보도 이후 김씨는 검찰에 의해, 한글이면계약서를 위조해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겨레는 “이처럼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김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에 이를 알려드린다”며 “이 보도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