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 MBC SBS 실무자들이 ‘2010 남아공 월드컵’ 공동중계 문제와 관련 실무자 협상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3사 관계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26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만났다. 방통위가 ‘3사의 중계권 판매·구매 희망가격을 26일까지 동시에 상대방에게 제시하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KBS는 이 자리에서 2백40억~2백50억원대의 중계권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계권료의 3분의 1과 수수료, 환급금 이자 등 SBS가 그간 요구해온 항목을 일부 포함한 것이다. MBC도 비슷한 희망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한 관계자는 “나중에 KBS와 비교해 보니 2백40억원대로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희망 가격이 비슷하다는 것은 KBS와 MBC가 희망 구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BS는 이날 희망 판매가격 대신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SBS가 ‘전체 중계권에 대한 n분의 1 판매’가 아닌 ‘경기별 판매’ 등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SBS는 양사에 중복중계 문제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SBS의 새로운 안이 협상 회피용은 아닌지 우려스럽지만 현재로선 비보도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며 “시정명령을 어기고 판매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방통위 쪽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 가능성은 언제든 열어놓고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3일 △26일 3사 동시 가격 제시 △30일까지 협상 △다음달 3일 방통위 보고 등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을 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SBS 홍보팀 관계자는 “아직 협상 단계에 있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는 곤란하다”며 “협상이 진행돼 부결이든, 타결이든 결과가 나와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의 시정명령이 설령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충실히 방통위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