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 ‘PD수첩’의 검찰 스폰서 보도가 전 국민적인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도 향응·접대·촌지의 유혹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 취재기자들은 정보를 다루는 일인 만큼 브로커들의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경제신문의 한 증권부 기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사를 쓰다보니 작전세력 쪽이나 군소 코스닥업체에서 기자들에게 접근해 접대를 하겠다는 전화가 간혹 오는 걸로 안다”며 “정상적인 만남이나 술자리가 아니라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 바닥의 불문율”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을 출입했던 한 중견기자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판검사의 뒷정보를 거래하자며 만나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드문 사례였긴 했지만 기자들도 유혹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사례이긴 하지만 기자들이 연루된 사건들도 부지기수다. 일례로 2001년엔 ‘윤태식 게이트’로 언론계가 발칵 뒤집힌 사례도 있다. 1999년 유력 경제지 부장 등이 홍보기사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1억7천만~2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는 등 향응·접대·촌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사례다.
최근엔 검찰이 올해 초 거래정지된 코스닥 종목에 대해 기자들 일부가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는 등 결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
지역 언론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 지방신문 주재기자 5명이 식사와 술, 성접대를 받은 뒤 2백80만여 원의 계산서를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는 의혹이 일어 언론계의 자성이 요구된 사례다.
종합일간지의 한 차장급 기자는 “검찰을 거울삼아 기자들도 촌지·접대 등 언론 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