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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모럴해저드'

감사원, 법인카드 방만한 사용 지적
임금피크제로 고위직·인건비 늘려

민왕기 기자  2010.04.21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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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방송광고공사 기관운영 감사자료.  
 
지난해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이하 코바코) 감사원 감사결과 코바코가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변칙적으로 운용, 고위간부 수와 인건비를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바코는 직원 수가 3백4명에 불과한데도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총 1백77개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 직원 1.7명당 1개씩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법인카드 관리대장에 실제 사용자와 사용시간 등 사용명세를 기록하지 않는 등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 팀(8명)이 3개의 법인카드로 각각 다른 곳에서 점심식사 대금을 결제한 후 회의비로 처리하는 등 팀 회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팀 회의비로 처리한 경우가 2007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1천1백19차례이고, 금액은 4천2백만여 원에 달하는 등 전 부서에서 방만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코바코가 임금피크제를 편법으로 활용, 고위직 정원과 인건비를 오히려 늘렸다며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009년 정년퇴직 예정이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아닌 8명에게 이를 적용, 신분만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무기간과 연봉은 그대로 두어 임금피크제의 효과는 없이 정원만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 정년퇴직할 예정인 7명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정년을 6개월 연장했으며, 정년 연장에 따라 이들은 퇴직 때까지 기본 연봉만 총 6천4백만여 원을 더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대다수가 1·2급 고위직인 15명이 계약직으로 전환돼 실질적으로 그만큼 고위직의 정원을 늘리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면 19명에 불과했을 2009년 승진자가 81명으로 증가했고 승진자 추가지급액도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만 1억5백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바코의 1인당 평균인건비는 2008년 7천4백52만8천원에서 2009년 7천7백66만4천원으로 4.2% 상승했다.

감사원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추가 승진자 연봉 인상 등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코바코의 인건비 부담액이 3억4천4백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코바코는 광고주가 의뢰하지 않은 ‘무의뢰 광고’를 내보내고 광고료를 청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방송사가 방송한 무의뢰 광고 1만2천3백84건 가운데 3백18건에 대해 6천7백만원의 광고료를 받았다.

감사원은 법인카드 수를 줄이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주의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