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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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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귀남 법무장관과 동아일보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한 전 총리가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무장관과 동아일보사에 각각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검찰은 한 전 총리가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수사 내용을 흘리고, 동아일보는 이를 보도해 한 전 총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동아일보에 정정 보도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