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는 편집국장 인사에 반발해 기자 30여 명이 집단 사표를 내면서 제작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 해당 부장 3명과 기자협회 경기일보 지회장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12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복귀 당시 회사와 기자들 간 간담회에서 평기자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경기일보 기자들은 지난달 16일 편집국장 인사와 관련해 ‘편집권 독립’을 주장하며 집단 반발, 18·19일 지면제작에 차질을 빚었다.
기자협회 경기일보 지회와 노조는 김동식 기협 지회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향후 대응 수위를 논의 중이다.
한 편집국 기자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복귀를 결정했는데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회사 측이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지회 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