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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방통위원 내정자 때아닌 자격 논란

김성후 기자  2010.04.14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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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국회 본회의 임명 추천 의결을 앞두고 때아닌 자격 논란에 빠졌다.

민주당 일각에서 양 총장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상임위원 선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판검사 등 법조계 15년 이상 경력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경력 15년 이상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이용자 보호활동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을 갖춰야 한다.

양 총장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 측에서는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조건’ 조항에 따라 언론관련 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경력이 15년이 안 된 양 총장은 상임위원 자격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 해석을 달리하면 양 총장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자와 임직원의 경력을 합해 15년으로 하지 않고, 대표자 경력만 보면 양 총장은 자격이 된다는 것. 양 총장은 언론관련 단체인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양 사무총장 내정 철회를 언급하는 것은 앞서나가는 것이다.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법 해석이 나온 뒤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며 “방통위에서도 크게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