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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남아공월드컵 중계 막판 승부수?

SBS에 민형사상 소송 방침…소송 시점 불분명 압박용 분석

김성후 기자  2010.04.12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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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가 12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월드컵 중계권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벌이고 있다.  
 
KBS는 12일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SBS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BS는 SBS가 월드컵 공동중계에 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SBS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BS는 이날 서울 여의도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월드컵 중계권 관련 기자회견에서 “2010 남아공월드컵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SBS가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KBS는 “SBS가 지난 2006년 5월8일 스포츠마케팅 회사 IB스포츠와 비밀약정을 맺고 월드컵, 올림픽 중계권 단독계약을 은밀하게 추진하면서 5월30일에는 방송 3사 코리아풀(Korea Pool)외에는 어떠한 개별접촉도 하지 않기로 KBS, MBC와 합의하는 비도덕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KBS는 또 “SBS는 이후 코리아풀 합의를 깨고 2006년 6월15일 비밀리에 올림픽 단독계약을 체결했고 8월7일에는 월드컵 단독계약도 발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SBS는 올림픽 950만 달러, 월드컵 2천500만 달러 등 모두 3천450만 달러를 과다 지불해 국부를 유출했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KBS 부사장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도외시하고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SBS의 불법행위 과정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SBS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 제기와 관련해 이준안 KBS 법무팀장은 “SBS가 IB스포츠와 비밀약정을 체결한 것이 올해 초 양측의 분쟁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소송 착수의 배경이 됐다”며 “SBS가 KBS와 MBC의 손발을 묶어 놓고 비밀리에 단독 구매함으로써 KBS와 MBC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KBS는 고소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준안 법무팀장은 “(이번 소송 제기는) 3사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조속히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영문 KBS 스포츠국장도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며 “만약 SBS가 전향적으로 2006년 3사 합의정신으로 돌아간다면 법적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취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SBS 등 방송 3사에 월드컵 공동중계 자율협상을 권고한 이후 3사는 협상을 벌여왔지만 별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의 이날 기자회견도 이런 연장선에서 나왔다.

KBS는 협상 과정에서 SBS의 단독계약에서 비롯된 방송권료 추가분까지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SBS는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의 가치 상승과 공동중계에 따른 SBS의 불이익, 각종 비방으로 인한 SBS 손실, 위험비용 부담 등을 방송권료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