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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초롱 선수(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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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미국 프로골퍼 크리스티나 김씨(한국이름 김초롱)가 중앙일보사와 조인스닷컴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당시 기사와 동일한 양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앙일보가 김씨를 한국계 선수로 소개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쓴웃음을 지었다’고 게재한 기사는 기자가 받은 인상에 불과해 사실의 적시로 볼수 없고, 김씨가 ‘한국에서의 우승이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한 복수(vindication)가 될 것’이라는 발언은 변론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중앙일보가 내는 중앙선데이가 2008년 12월 자신에 대한 기사를 싣자 10억원의 위자료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