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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이틀째를 맞은 2010 여기자포럼에서 한명옥 변호사(언론인권센터, 왼쪽)가 '언론보도와 법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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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얼굴이나 실명을 공개하는 건 공익성이 아니라 개인적인 흥미에 호소하는 데 불과합니다”
20일 제주도 서귀포KAL호텔에서 열린 ‘2010 여기자포럼’에서 언론인권센터 한명옥 변호사는 ‘언론보도와 법적 책임’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명옥 변호사는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보도를 보면 ‘사회적인 루저(실패자)’를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제도를 제대로 보여주는 언론은 없었다”며 “오히려 언론은 살해범의 성적표를 보여주는 등 선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흉악범에 대한 실명․얼굴공개와 관련 “신상공개 여부는 나라마다 논란이 많다”면서 “그러나 얼굴이나 실명을 밝히면 피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례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이 밝혀진 ‘간첩단 사건’을 손꼽았다.
그는 “간첩단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건과 관련된 가족들은 자살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교도소는 범죄자를 사회인으로 교도하기 위한 곳인데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2차 범죄율도 높아지는 데 이것이 과연 공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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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여기자포럼에서 '언론보도와 법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한명옥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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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변호사는 “범죄사실을 보도하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연쇄살인범이더라도 얼굴이나 실명 공개는 공익이 아닌 개인적인 흥미나 선정성에 기대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기사의 가치나 매력을 위해선 공개가 낫겠지만 법에서 언론인에게 일반인보다 폭넓은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천인공노할 살인범에게도 국가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 때문”이라며 “저널리즘은 본질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우위에 있느냐 여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부 CEO초청특강에선 한국암웨이 박세준 사장이 ‘아이사랑 희망바이러스’란 주제로 강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