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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살해범, 기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

대법원 사형 확정된 혜진∙예슬 양 살해범

장우성 기자  2010.03.15 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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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가 이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3일자 기사를 통해 사형수 정성현씨가 동아가 지난 1월 보도한 ‘법무부, 검찰 사법개혁 바람타고 형소법까지 개정 추진’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7년 12월 25일 경기 안양시에서 우예슬(당시 8세), 이혜진 양(당시 10세) 등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는 등 부녀자 3명을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안양 초등생 사건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두 어린이를 우발적으로 죽였지만 고의적 살인은 아니었다”며 “납치, 살해라고 쓰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측은 12일 정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회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정씨가 “내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두 아이의)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호흡기를 막아서 질식사한 거다” “안양 초등생 사건은 내가 음주, 환각상태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며, 납치나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치사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기사에서 전했다.

정씨는 사건 담당 검사가 협박과 강요를 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고소장을 냈으며 5차례 기각이 되자 재정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