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KBS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에 대해 “KBS는 새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10일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로 설립된 노조는 한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조인 전국언론노조의 지부인 까닭에 현행 노동조합법이 설립을 금지한 ‘기업별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노조 KBS본부가 근로조건에는 관심이 없고 신임 김인규 사장 선임 무효화 등 현 정권에 대한 투쟁을 목적으로 설립돼 단체교섭 요구의 목적이 위법하다는 KBS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KBS본부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으로 새 노조는 KBS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합법적 지위를 획득했다”며 “곧 김인규 사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S본부는 지난 1월 KBS가 ‘복수노조로 판단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단체교섭 거부 입장을 밝히자 서울남부지법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