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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부정확한 기사제목 경고

신문윤리위, 82건 기사․광고에 위반결정

김창남 기자  2010.03.08 09: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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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지난달 24일 제829차 월례회의를 열어 경인일보 ‘노동운동가 양성 대학 金교육감 ‘선동인사말’’ 등 총 82건 기사 및 광고에 대해 신문 및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경인일보 지난 1월22일자 1면 ‘노동운동가 양성 대학 金교육감 ‘선동인사말’’ 기사의 제목과 관련해 편파·왜곡·부정확한 제목이라며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이 기사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전에 총장으로 일하던 한 사이버 노동대학의 사이트에 올린 노동자의 권익과 투쟁을 강조한 총장 인사말이 교육감이 된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김 교육감의 측근 말을 인용해 관계자들의 실수로 그대로 남아 있어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윤리위는 이같이 제목을 단 것은 김 교육감을 흠집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