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엄경철)의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한 법무법인과 6천만원의 소송 계약을 체결해 입길에 오르고 있다.
KBS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3차례 단체교섭 요구에 ‘복수노조로 판단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교섭 거부 입장을 밝혔고, 이에 KBS본부는 지난 1월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KBS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2위 법무법인인 태평양과 사건담당 비용 3천만원에 성공보수 3천만원 등 모두 6천만원에 법률 대리인 계약을 맺었다. KBS는 이미 사건담당 비용 3천만원을 집행했다.
본안 소송도 아닌 가처분 기각에 6천만원을 들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KBS본부는 “최근 최대 규모의 소송이었던 200억원대의 참토원 소송에서도 변호인에게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수신료 2만4천가구가 완납해야 가능한 규모로, 소중한 수신료를 새 노조와의 교섭회피에 아낌없이 지불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