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는 이날 PD수첩이 지난달 26일 방송을 통해 2008년 4월 방송한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작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소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4항’과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권고’는 방송법 100조에 의한 ‘시청자 사과’나 ‘경고’, ‘주의’ 같은 제재조치가 아니라 행정지도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