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언론통폐합이 신군부의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의 피해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관련 특별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지난달 ‘불법강제해직언론인 배상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전병헌 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과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지난달 25일과 26일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사를 거쳐 해직언론인과 피해언론사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해직언론인이 복직을 원할 경우 복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는 “만시지탄이나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을 발의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역사 바로잡기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결과로 보여 환영한다”며 “해당자들이 고령이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어 더 늦기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