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통일부는 남북 언론교류를 위한 실무접촉 신청을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했다.
남측위원회는 ‘정부는 언론본부의 남북 실무접촉 신청을 즉각 수리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부는 23일 남북언론 교류협력 추진 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의 실무접촉 신청을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불허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 통일부의 이번 결정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사문화 시키는 명백한 불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남측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취지가 남북 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통일부가 이번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 수립 이후 많은 민간단체의 남북접촉 신고를 합당한 근거 없이 불허한 것은 통일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의 통일 노력에 대한 권리를 근거 없이 박탈하는 것은 정권이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국민의 상전이라는 비민주적인 정권의 속성을 스스로 폭로한 행태가 아닌가”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의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결정에 대한 진상을 가려 엄중 문책하고 언론본부의 접촉 신청을 즉각 허가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경술국치 100년 관련 공동 사업 △6.15공동선언실천 10돌 기념 공동 사업 △아태통신사 연합기구(OANA) 정상회의에 조선중앙통신사 대표 초청 등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개성에서 6.15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열겠다고 통일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현 남북관계 상황과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불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