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부수공개 시기를 오는 9월로 못 박은 점이 이번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대부분 신문사들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와 맞물려 발행부수를 줄인 상태라 오는 9월부터 발행부수와 발송부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신문사들은 그간 ‘부수공개 시기 3년간 유예’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4분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신문사 판매국장은 “주요 메이저신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문들은 실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 ABC공사 규정에도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BC협회나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언론진흥재단은 원칙대로 정부광고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ABC협회는 4분기 부수를 신고하지 않은 신문사를 공사참여사에서 뺀 상태로 언론진흥재단에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진흥재단은 역시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 시행지침’에 따라 공사참여사에 대해 정부광고를 우선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갈등은 이달 말에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신문협회는 25일 이사회에서 이번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며 26일 ABC협회 총회에서도 어떤 형식이든 이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ABC협회가 자율적으로 결의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문체부가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대부분 주요 신문사들 역시 방송진출을 위해 방송법상 부수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이영열 미디어정책과장은 “자료 신고를 안 한 신문사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제재가 아니라 ABC제도 정착이 목표이기 때문에 신문업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