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MBC 장악으로 진보언론 고립 우려"

국회 'MBC 사태 긴급토론회'

장우성 기자  2010.02.11 18:06:51

기사프린트

엄기영 사장의 퇴진에 따른 ‘정권의 MBC 장악’이 한겨레∙경향 등 진보언론의 고립을 부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행동 공동주최로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MBC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외롭게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비판하며 그 중 일부는 MBC가 함께 해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었다”며 “MBC 보도 제작라인이 정권 하수인들에 의해 지배당하면 사실상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주류 매체에서 거의 고립되고,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1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MBC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미디어스)  
 
양문석 사무총장은 “방송의 의제설정 기능을 강화했던 PD수첩 등 탐사보도영역이 위축되면서 방송사의 언론적 기능 역시 거세될 것”이라며 “KBS   미디어포커스의 폐지, 추적 60분 취재파일4321의 연성화를 비롯해 KBS가 4대강 논란을 탐사보도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을 볼 때 MBC 탐사보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MBC가 장악된 상태인 만큼 미디어렙과 공영방송법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며 “또한 현 정권은 KBS와 MBC를 장악한 상황에서 지상파의 견제를 위해 기획됐던 종합편성채널의 성공 여부도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문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방문진 이사 선임 방식과 MBC 관리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와 제5조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방문진은 관행적으로 분야별 대표성을 지닌 9명의 이사로 구성돼왔다"며 “이사 선임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뉴라이트 인사가 대거 참여, 방송의 중립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방문진이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 방문진법 제5조를 이용해 인사권까지 개입하고 있다”며 “방송의 독립성에서 핵심적인 인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의원은 “방문진의 이번 임원 선임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 및 방송사업자에게 편성책임자를 임명토록 한 방송법 제4조를 심대하게 침해했다”며 “방문진에 법 위반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