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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특별법, 난산의 역사

2004년 16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
2월 임시국회 개정안 논의 미지수

장우성 기자  2010.02.10 13: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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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5년 4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있는 김태진 지역신문발전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등의 모습.(연합뉴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탄생부터 난산의 과정을 거쳤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당시 상무)이 2002년 2월 ‘지방신문 건전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언론계와 정치권에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듬해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중심이 돼 출범시킨 지역언론개혁연대가 법안을 제출했다.

16대 국회에서 김성호 열린우리당 의원, 고흥길·목요상 한나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3개 법안의 절충안이 2004년 초 나왔으나 KBS 수신료 분리를 뼈대로 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문방위가 격론에 휘말리면서 지역신문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채 잠자고 있었다.

이에 지역언론개혁연대가 전국에서 1천5백명의 서명을 받아 회기 내 통과를 촉구했으며 2004년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백63명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가 성사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신문산업의 전반적 침체 속에 6년 한시법으로서는 지역신문의 자생 기반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한 연장 또는 영구법화 논의가 계속돼 왔다.

18대 국회에서는 법 기한을 2012년까지 6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허원제 의원(한나라당)과 장세환 의원(민주당)의 법안과 기한 조항을 삭제해 영구법화한다는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의 법안이 제출돼 계류 중이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다뤄지지 못했다.

확정된 이번 임시국회 문방위 의사일정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는 16일과 18일 이틀만 잡혀있어 지역신문특별법이 다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 공백 상태를 맞은 미디어렙 관련법안이 여야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 개정안을 발의한 허원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일정 상 빡빡한 것이 사실이나 문방위 일정이 비어 있는 날 법안심사소위를 추가로 잡을 수도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때도 기한이 만료되는 지역신문특별법이 미디어렙 관련법안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