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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SBS, 코바코와 갈등

미디어렙 '법적 공백상태'…재계약 등 둘러싸고 이견

민왕기 기자  2010.02.10 13: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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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체 입법 불발로 미디어렙 관련법이 ‘법적 공백상태’에 빠진 가운데 MBC·SBS가 직접 영업을 언급하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와 갈등을 빚고 있다.

MBC는 지난달 31일 코바코와의 계약이 끝나자 ‘이의 제기가 없으면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약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달 초까지만 계약을 갱신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계약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MBC의 한 간부는 “최근 코바코와 임시국회 종료시인 3월2일까지만 연장 계약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코바코가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다”며 “코바코가 주장하는 1년간 자동연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도 미디어렙 대체 입법을 하지 않는 등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다”며 “지상파 광고 부분이 방치되고 있는 만큼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SBS도 다음달 19일 코바코와의 계약이 끝나 코바코에 1백% 위탁하는 것이 아닌 직접영업 등 다양한 광고 판매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 정책팀 관계자는 “코바코와의 계약서 자체가 위헌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미디어렙 법이 통과될 때까지 제한적 계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 방식은 코바코 1백% 위탁이 아닌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제 스포츠 경기나 드라마 등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은 직접 영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렇게 방송사가 직접 영업에 나선다 하더라도 권고 외에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문방위원들이 차일피일 대체 입법을 미루면서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한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코바코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헌재가 지상파의 위탁강제 조항까지 위헌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법 통과 때까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방통위의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방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 의사일정 합의에도 실패하는 등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