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측이 YTN 노사가 지난해 6월 합의한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협약(이하 공정방송협약)’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실제 사측은 공정방송 협약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공정방송협약은 ‘보도국장 3배수 추천제’를 전제로 만들어졌고, 현재는 현 보도국장이 임명제로 선임돼 협약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백 보도국장은 “임명제 보도국장으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약 개정을 하지 않고 진행되는 공방위는 의미가 없다”며 “공정방송을 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협약을 고치고 이를 전제로 공방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공정방송 협약 개정과 공방위 개최는 별개의 문제이며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협약이 6월 체결돼 실질적으로 공방위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사측이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 무력화 시도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노조는 “협약 제14조 2항은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의 규정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존 규정에 따른 공방위 운영을 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사실이 이러한데도 사측이 공방위 개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며 공방위 무력화 획책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