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는 4일 국회를 방문해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지역신문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거나 기한이 연장되도록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신문협회를 대표해 국회를 방문한 안병길 부산일보 편집국장 등은 고흥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신문법이 여론 다양성 제고, 경영 지원 등의 측면에서 지역신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법 시한이 다가온 만큼 일반법으로 전환하거나 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지역신문법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방위원 중에서도 지역신문법의 취지에 동의하는 쪽이 다수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신문협회는 7개 지역신문 사장이 서명한 건의서에서 “그동안 왜곡된 언론환경을 바로잡고 지역언론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사라질 경우 공적 지원이 끊기게 되는 지역신문들은 이미 국내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서울지역 일부 신문들의 물량공세와 서울 중심의 시각 등에 맞설 힘을 잃게 돼 지역언론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며, 민주주의가 살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신문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 △일반법 전환 혹은 2016년 12월31일까지 1차 연장 △편집 자율권과 재무 건전성 등 지원조건을 충족시키는 건전한 지역신문사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 원칙 고수 등 3가지를 건의했다.
대표단은 개정안을 발의한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도 만나 지역신문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역신문법은 오는 9월22일 6년 시한이 만료되며 기한 연장 혹은 일반법 전환 내용을 담은 3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