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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조선일보에 '경고'

성범죄피해 기사 상업선정보도 전형

김창남 기자  2010.02.04 1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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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택)는 지난달 27일 제828차 월례회의를 열고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권을 소홀히 다룬 조선일보 기사에 ‘경고’조처를 결정하는 등 총 66건의 기사와 광고에 대해 신문 및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조선 지난달 16, 17일자 B3면 ‘경남 합천 지적장애 여고생 성추행 사건의 진실…’과 ‘한 소녀, 세 사내, 돈, 그리고… ‘야로마을의 비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상업적 선정보도의 전형’이라며 중징계(‘경고’)를 내렸다.

이 기사는 피해 여고생과 함께 살아온 할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을 낱낱이 공개하는 바람에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피해 여고생은 물론 가족들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윤리위의 결정 근거다.

윤리위는 또 경향신문 지난달 8일자로 19면 ‘매일유업 ‘대장균 분유’ 소비자에겐 쉬쉬’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해 신문의 공신력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며 ‘주의’조처를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기사부문에서 ‘경고’ 1건과 ‘주의’ 40건, 광고부문에서 ‘주의’ 25건 등 총 66건에 대해 위반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