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올림픽 중계권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SBS에 유리한 결정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윤준)는 2일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0 남아공 월드컵의 방송 재판매권과 관련, IB스포츠 측이 SBS를 상대로 낸 ‘방송허락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IOC나 FIFA와의 계약 주체는 SBS가 아닌 SBS 인터내셔널로 돼 있고, 당사자간 권리 관계 변화에 대해서도 IB스포츠 측이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IB스포츠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SBS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나 남아공 월드컵을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방송할 수 없게 돼 그 손해가 막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다만 SBS를 제외한 방송사에 대한 재판매권이나 협찬 대행권이 IB스포츠에 독점적으로 있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SBS는 일단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각 지역 민영방송을 통해 전국에 올림픽과 월드컵을 중계할 수 있게 됐다.
SBS로서는 KBS와 MBC가 26일 SBS를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내며 내세운 ‘보편적 시청권’ 문제에서도 다소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난시청 지역 시청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방통위가 어떤 조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SBS의 ‘신의 배반’ ‘중계권료 올리기’ 등 비판은 여전히 거세다. 지난 2006년 5월30일 지상파 3사가 체결한 ‘코리안 풀’을 깨고 단독으로 입찰해 3천4백만 달러 이상을 주고 계약을 체결, 중계권료를 천정부지로 올려놨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스포츠 중계권 분쟁이 반복되는 만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9년 일부 개정된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